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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위기경보 본문

Ⅳ. 기타

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위기경보

agencies 2024. 2. 19. 18:29

링크 바로가기 : https://www.ncsc.go.kr:4018/PageLink.do?link=forward:/cop/bbs/selectBoardList.do?bbsId=CyberCrisis_main&tempParam1=&menuNo=020000&subMenuNo=020100&thirdMenuNo=

 

국가사이버안보센터

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조직 관련 사이버위협 예방·대응, 보안적합성·암호모듈 검증제도 등 정보수록

www.ncsc.go.kr:4018

출처 : 국가사이버안보센터


 

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

사이버위기경보는 [사이버안보업무규정] 제15조에 의거,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급영향,

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의 단계로 발령합니다.

 

 

경보단계 [정상]

-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

- 위험도 낮은 웜·바이러스 발생

-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·보안취약점 발표

 

경보단계 [관심]

- 웜·바이러스,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

-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확산, 국내유입 우려

- 정보유출 등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

- 국내외 정치·군사적 위기상황조성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증가
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
 

경보단계 [주의]

- 다수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

- 다수기관의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확산 가능성 증가

- 국내외 정치·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
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
 

경보단계 [경계]

- 복수 ISP망 또는 기간망(백본)에 피해 발생

- 대규모 피해 확산 가능성 증대

- 정보유출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

- 복수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다수기관의 공조 대응이 필요한 경우
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
 

경보단계 [심각]

- 전국적인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

- 주요 핵심기반시설의 피해로 국민혼란 발생

- 정보유출 등 대규모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

- 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발생

 

 

※ 사이버위기경보는 국가 사이버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경보 하는 표시 등급입니다.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4시간 365일 국내 사이버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경보를 발령합니다.

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일상화된 사이버위협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