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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위기경보 본문
출처 : 국가사이버안보센터
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
사이버위기경보는 [사이버안보업무규정] 제15조에 의거,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급영향,
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의 단계로 발령합니다.
경보단계 [정상]
-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
- 위험도 낮은 웜·바이러스 발생
-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·보안취약점 발표
경보단계 [관심]
- 웜·바이러스,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
-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확산, 국내유입 우려
- 정보유출 등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
- 국내외 정치·군사적 위기상황조성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증가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경보단계 [주의]
- 다수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
- 다수기관의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확산 가능성 증가
- 국내외 정치·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경보단계 [경계]
- 복수 ISP망 또는 기간망(백본)에 피해 발생
- 대규모 피해 확산 가능성 증대
- 정보유출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
- 복수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다수기관의 공조 대응이 필요한 경우
- 상기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위기
경보단계 [심각]
- 전국적인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
- 주요 핵심기반시설의 피해로 국민혼란 발생
- 정보유출 등 대규모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
- 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발생
※ 사이버위기경보는 국가 사이버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경보 하는 표시 등급입니다.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4시간 365일 국내 사이버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경보를 발령합니다.
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일상화된 사이버위협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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